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 14.
신축주택 과세특례 해당 여부 등
재산세과-173 재산세과-173 재산세과173 20090114 200901 2009 01 14
요지
서울 소재 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주택재개발 공사에 착수하여 2003.6.30. 이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함
본문
1. 귀 질의에 있어, 서울 소재 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주택재개발 공사에 착수하여 2003.3.21.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당해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이 경우 서울 등 소재 신축주택에 대한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배제되는「소득세법」상 고가(고급)주택 판정기준은 같은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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