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 감면여부
재산세과-143 재산세과-143 재산세과143 20090113 200901 2009 01 13
요지
2001.12.31.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 취득한 승계 조합원은 신축주택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위1의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이나, 2001.12.31.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 취득한 승계 조합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3항 제2호에 따라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2003.6.30. 이하 같음)’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4. 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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