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 12.
재산세를 일부 감면받은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과-112 재산세과-112 재산세과112 20090112 200901 2009 01 12
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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