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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 12.

공유수면매립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과-113 재산세과-113 재산세과113 20090112 200901 2009 01 12

요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0호 다목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의 규정에 따라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3.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0호 다목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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