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 9.
협의매수된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과-91 재산세과-91 재산세과91 20090109 200901 2009 01 09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소득세법」제104의3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2008.1.1. 양도분부터 적용)인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의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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