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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 9.

동일세대원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재산세과-99 재산세과-99 재산세과99 20090109 200901 2009 01 09

요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상속주택 또는 농어촌주택 소유자에 대한 일반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 또는 같은조 제7항 제1호에 의한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제104조제1항 제2호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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