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 7.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첨부서류
재산세과-58 재산세과-58 재산세과58 20090107 200901 2009 01 07
요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의 다목 내지 사목의 서류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첨부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의 다목 내지 사목의 서류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첨부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며, 3. 임야의 경우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山林遺傳資源保護林)ㆍ보안림ㆍ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4. 귀 질의의 경우 위 “3”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하여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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