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2. 18.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과 제6항이 다른 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1035 재산세과-1035 재산세과1035 20091218 200912 2009 12 18
요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과 제6항의 세율은 다른 세율에 해당함
본문
1.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 제1항에 따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과 제6항의 세율은 다른 세율에 해당하는 것임 2. 한편, 감면세액 계산 방법은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4036, 2006.12.12)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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