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2. 3.

주거환경개선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주택의 감면대상 해당 여부

재산세과-920 재산세과-920 재산세과920 20091203 200912 2009 12 03

요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하여 건설한 주택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라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하여 건설한 주택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규정은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거환경개선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주택의 감면대상 해당 여부 (재산세과-920 재산세과-920 재산세과920 20091203 200912 2009 12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