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2. 3.
주거환경개선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주택의 감면대상 해당 여부
재산세과-920 재산세과-920 재산세과920 20091203 200912 2009 12 03
요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하여 건설한 주택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라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하여 건설한 주택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규정은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