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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9. 10.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재산세제과-1410 재산세제과-1410 재산세제과1410 20090910 200909 2009 09 10

요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한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봄 <br /> <br />

본문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다른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을 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해당 2주택 중 1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해당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한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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