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6.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주택의 구분
재산세제과-1064 재산세제과-1064 재산세제과1064 20090615 200906 2009 06 15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제1호의 건설임대주택이 아님 <br /> <br />
본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제1호의 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재건축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의 매입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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