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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6. 10.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판정

재산세제과-1023 재산세제과-1023 재산세제과1023 20090610 200906 2009 06 10

요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판정시 초일(사업인정고시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br /> <br />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의 14 제3항 제3호에 규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초일(사업인정고시일)은 산입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사 례) ↓…………5년(초일산입 A) ………↓ ↓………5년(초일불산입 B) ……↓ ↑ ↑ ↑ ↑ ──○─────□────────○──────□─ 2003.5.1. 2003.5.2. 2008.4.30. 2008.5.1. 만료점 A만료점 B기산점 A기산점 (취득일) (사업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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