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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6. 8.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제과-997 재산세제과-997 재산세제과997 20090608 200906 2009 06 08

요지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통시설 설치가 공고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br />

본문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통시설 설치가 공고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12호상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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