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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4. 2.

신축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694 재산세제과-694 재산세제과694 20090402 200904 2009 04 02

요지

신축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의 범위 내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 <br />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따른 신축주택을 신축주택 취득기간안에 취득한 후 재개발 등으로 당해 신축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내에서 감면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당초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은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당해 신축주택의 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안분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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