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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09. 12. 14.

추징된 관세를 환급받을 경우 약정에 따라 수입물품 공급업체에 반환하는 금액의 손금 해당여부

법규법인 2009-0392 법규법인2009-0392 법규법인20090392 20091214 200912 2009 12 14

요지

관세의 추징으로 수입업체와 수입가격의 소급조정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후 불복결과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 반환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은 반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본문

신청법인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으로부터 관세를 추징 받음에 따라 신청법인과 해당 물품공급업체 간에 수입가격의 소급조정에 합의하여 추징된 관세 상당액을 물품공급업체가 신청법인에게 지급하되 신청법인이 관세 추징에 대한 불복결과 추징된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 물품공급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경우 추징세액에 대한 불복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그 약정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은 이를 반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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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된 관세를 환급받을 경우 약정에 따라 수입물품 공급업체에 반환하는 금액의 손금 해당여부 (법규법인 2009-0392 법규법인2009-0392 법규법인20090392 20091214 200912 2009 12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