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12. 31.
위・수탁계약에 따른 고금 매입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범위
부가가치세과-1914 부가가치세과-1914 부가가치세과1914 20091231 200912 2009 12 31
요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소비자 등으로부터 고금을 수집하는 경우 해당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대상자를 위탁자로 보아야 하는지 수탁자로 보아야 하는지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 거래형태 및 대가의 지급방법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고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 10 제3항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금의 취득가액에 103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소비자 등으로부터 고금을 수집하는 경우 해당 고금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5 제1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대상자를 위탁자로 보아야 하는지 수탁자로 보아야 하는지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 거래형태 및 대가의 지급방법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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