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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12. 31.

무자료로 주류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등

부가가치세과-1915 부가가치세과-1915 부가가치세과1915 20091231 200912 2009 12 31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주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주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2.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함에 있어 같은 법 제2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추계경정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명백한 분에 대한 것에 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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