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12. 3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에 따라 수행하는 신용카드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921 부가가치세과-1921 부가가치세과1921 20091231 200912 2009 12 31
요지
은행이 신용카드업자와 체결한 업무제휴협약에 따라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 모집 및 관리,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업무 등의 용역과 이에 부수하여 전산등록, 전산처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은행이 제공하는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이「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와 체결한 업무제휴협약에 따라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 모집 및 관리,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업무 등의 용역과 이에 부수하여 전산등록, 전산처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은행이 제공하는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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