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보세구역 내 물류창고의 사업장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880 부가가치세과-1880 부가가치세과1880 20091224 200912 2009 12 24
요지
<br /> 「소득세법」제120조 또는「법인세법」제94조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br />
본문
「소득세법」제120조 또는「법인세법」제94조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국내에 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외국법인이 자기소유 반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단순히 보관․인도만을 수행하는 보세창고를 통하여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보세창고의 사업장 해당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재국조-107, 2008. 6. 20.)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국조-107, 2008. 6. 20. 국내에서 창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홍콩 소재의 물류업자(이하‘홍콩법인’)와의 계약에 의하여 동 홍콩법인이 소유하는 물품 등을 보관ㆍ인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동 내국법인의 창고를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내국법인이 홍콩법인을 위하여 단순히 보관ㆍ인도(부가가치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클리닝ㆍ포장ㆍ라벨 부착을 포함)만을 수행하고 있고, 홍콩법인을 위한 광고ㆍ판촉 등 일체의 영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된다면 내국법인의 창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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