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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12. 24.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설비자산과 재고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885 부가가치세과-1885 부가가치세과1885 20091224 200912 2009 12 24

요지

설비자산과 재고자산만을 양도하고 종업원 일부만을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설비자산과 재고자산만을 양도하고 종업원 일부만을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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