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12. 23.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등
부가가치세과-1855 부가가치세과-1855 부가가치세과1855 20091223 200912 2009 12 23
요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참고로 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조세범처벌법」제13조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