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1. 6.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20 부가가치세과-20 부가가치세과20 20100106 201001 2010 01 06
요지
군인 또는 군인가족이 사용하는 군관사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에 해당되어 임대료가 면세되며, 국방부에 군관사를 기부채납한 SPC가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br /> <br />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부가-857, 2008.12.17 귀 기관의 (질의1) 관련 군인 또는 군인가족이 사용하는 군관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1호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에 해당되어 임대료가 면세되며, 국방부에 군관사를 기부채납한 SPC가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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