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09. 11. 2.
○ 미분양 주택에 우선수익자를 지정하여 처분신탁하는 하면서 처분통제권을 조건부로 이전하는 경우 타익신탁 해당여부
법규부가 2009-0358 법규부가2009-0358 법규부가20090358 20091102 200911 2009 11 02
요지
○ 주택신축판매업자(위탁자)가 신축한 주택 전부(미분양주택 포함)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신탁회사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br /> 대주(貸主)에게는 1순위 수익권을, 신청인에게는 2순위 수익권을 각각 교부하고, 그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 등(실질적 통제권)을 조건부로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 당해 처분신탁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신축판매업자(위탁자)가 신축한 주택 전부(미분양주택 포함)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신탁회사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주(貸主)에게는 1순위 수익권을, 신청인에게는 2순위 수익권을 각각 교부하고, 그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 등(실질적 통제권)을 위탁자에서 수익자에게 특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 당해 처분신탁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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