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09. 10. 23.
○ 점포를 분할・매각하면서 임차인・차입금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 2009-0349 법규부가2009-0349 법규부가20090349 20091023 200910 2009 10 23
요지
○ 양도인이 임대용 점포를 두 개로 분할 등기하여 그 중 한 개는 임대업에 계속 사용하고, 나머지 한 개만 양도하면서 그에 대한 임차인,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양도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집합건물 내 점포를 두 개로 분할 등기하여 그 중 한 개는 임대업에 계속 사용하고, 나머지 한 개만 신청인에게 양도하면서 그에 대한 임차인, 차입금, 임대보증금 및 화재보험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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