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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09. 9. 30.

○ 선분양한 부동산을 관리신탁하고 대주 및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타익신탁 해당 여부

법규부가 2009-0311 법규부가2009-0311 법규부가20090311 20090930 200909 2009 09 30

요지

○ 토지와 신축예정 건물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면서 대주(貸主) 등에게 우선수익권을 부여하였으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 등(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지 않은 경우 신탁재산의 매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본문

○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매매하기로 매수인과 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토지와 신축예정 건물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면서 대주(貸主) 등에게 우선수익권을 부여하였으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 등(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지 않은 경우 신탁재산의 매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신청인)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인의 부도․파산․준공 후 미분양발생 등으로 신탁사업과 관련된 신탁재산의 처분․관리․수익권 등 일체의 권리가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 해당 신탁자산의 매도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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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분양한 부동산을 관리신탁하고 대주 및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타익신탁 해당 여부 (법규부가 2009-0311 법규부가2009-0311 법규부가20090311 20090930 200909 2009 09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