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09. 11. 2.
○ 시장점유율 및 매출전망 정확도에 따라 받는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법규부가 2009-0340 법규부가2009-0340 법규부가20090340 20091102 200911 2009 11 02
요지
○ 사업자가 판매계약에 따라 제조업자로부터 건자재를 구입하여 판매하면서 시장점유율 달성도에 따라 차등률로 지급받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자기의 매출전망 수량을 제품의 종류・규격・형태별로 예측하여 제조업자의 판매물량예측시스템에 입력하여 주고 그 정확도에 따라 장려금의 형태로 받는 일정액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 신청인이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판매계약에 따라 제조업자로부터 건자재를 구입하여 판매하면서 분기별로 판매한 상품의 시장점유율 달성도에 따라 차등률로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신청인이 매월 향후 3개월간 자기의 매출전망 수량을 제품의 종류․규격․형태별로 예측하여 제조업자의 판매물량예측시스템에 입력하여 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분기별로 그 정확성의 수준을 측정하여 정확도에 따라 장려금의 형태로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같은 법 제1조 및 제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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