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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10. 1. 7.

임대주택에 대한 과거년도 재산세가 경정된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여부

종합부동산세과-2 종합부동산세과-2 종합부동산세과2 20100107 201001 2010 01 07

요지

과거년도 재산세의 경정으로 과거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에 따라 합산배제 받을 수 있음

본문

지자체에서 주택수 또는 면적 등이 정정되고 과거년도의 재산세가 경정되어 과거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따라 과거년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과거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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