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 5.
직장변경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6 부동산거래관리과-6 부동산거래관리과6 20090105 200901 2009 01 05
요지
직장변경의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는 현 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 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주거 이전 전․후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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