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2. 10.
상장법인 발행주식의 감액손실 여부
법인세과-1390 법인세과-1390 법인세과1390 20091210 200912 2009 12 10
요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당해 주식의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당해 주식의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주식 등의 발행법인별로 보유 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함)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의 시가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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