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2. 8.
직장체육대회 개최비용 및 거래처에 대한 판촉물 제공시 손금여부
법인세과-1386 법인세과-1386 법인세과1386 20091208 200912 2009 12 08
요지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하는 내국법인이 대출상담사의 친목도모 등을 위하여 개최하는 체육대회 행사비용과 소액 광고선전용 물품을 대출상담사를 통하여 고객에게 기증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구입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수입하는 내국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대출상담사의 친목도모 및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개최하는 체육대회 행사비용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광고선전용 물품을 대출상담사를 통하여 고객에게 기증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구입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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