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2. 8.
비업무용 부동산 적용방법
법인세과-1384 법인세과-1384 법인세과1384 20091208 200912 2009 12 08
요지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자영건설업을 제외한 건물건설업을 겸영할 경우 당해 건물건설업의 매출액은 부동산매매업의 매출액에 합하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의 주업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br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27조에서 규정하는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자영건설업을 제외한 건물건설업을 겸영할 경우 당해 건물건설업의 매출액은 부동산매매업의 매출액에 합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7항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의 주업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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