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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2. 4.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의 작성요령

법인세과-1379 법인세과-1379 법인세과1379 20091204 200912 2009 12 04

요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에서 기중 충당금 환입액과 충당금 부인누계액 및 기중 퇴직금 지급액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서식 8번 항목에 표기하되, 해당 잔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O”으로 보아 손금산입 한도액을 산정함

본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에서 기중 충당금 환입액과 충당금 부인누계액 및 기중 퇴직금 지급액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서식 8번 항목에 표기하되, 해당 잔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O”으로 보아 손금산입 한도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있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기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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