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0. 1. 5.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선택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 20100105 201001 2010 01 05
요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선택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9에 따라 당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하여 동업자들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캐나다에 자회사인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자회사가 캐나다에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당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법인세법」제57조 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9에 따라 당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하여 동업자들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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