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9. 12. 30.
증자분 감면사업을 다른 감면사업과 구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4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4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46 20091230 200912 2009 12 30
요지
증자분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동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증자분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동법 제121조의2제2항에 규정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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