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11. 24.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거주자 여부
재산세과-844 재산세과-844 재산세과844 20091124 200911 2009 11 24
요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18세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제1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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