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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2. 3.

투자주식 현물출자시 양도차손 인식 여부

법인세과-1368 법인세과-1368 법인세과1368 20091203 200912 2009 12 03

요지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주식을 현물출자함으로 인한 유가증권처분손실은 당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현물출자로 인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해외 자회사의 발행주식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시가가 현물출자하는 주식의 장부가액보다 낮아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손실은 현물출자하는 사업연도의 당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현물출자로 인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해외 자회사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제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하되 당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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