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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2. 3.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을 처분할 경우 처분손익 인식여부

법인세과-1364 법인세과-1364 법인세과1364 20091203 200912 2009 12 03

요지

시공회사가 시행회사에 아파트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미분양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아 이를 매각한 경우 매각차손익은 손익으로 인식하고, 대물변제로 취득한 금액이 향후 미분양에 따른 공사대금 조기정산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한 경우 대물변제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가액과 공사미수금과의 차액을 접대비 등으로 보는 것임

본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아파트 시행회사와 건설용역제공 및 대금회수 등에 관한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공사용역을 제공 완료하였으나 아파트 준공 이후에도 분양이 저조함에 따라 연체된 공사대금의 조기회수 등을 위해 당초 약정내용에 의해 미분양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아 이를 일반인들에게 매각한 경우 동 매각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약정에 의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한 금액이 향후 미분양에 따른 공사대금 조기정산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물변제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가액과 공사미수금과의 차액을 접대비 등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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