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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9. 12. 30.

소송진행중인 피상속인의 채권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경우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

징세과-478 징세과-478 징세과478 20091230 200912 2009 12 30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납세자가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본문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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