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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9. 29.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재산세과-340 재산세과-340 재산세과340 20090929 200909 2009 09 29

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소기업인 가업을 60세이상인 부모가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로서,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며, 수증자인 자녀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가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 “1.” 및 “2.”의 경우 부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2.「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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