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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2. 3.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신탁권을 승계한 경우 승계사업의 폐지 해당여부

법인세과-1370 법인세과-1370 법인세과1370 20091203 200912 2009 12 03

요지

분할법인이 부동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신탁계약을 통하여 차입금을 조달하고 물적분할로 인하여 당해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신탁계약의 당사자를 분할신설법인으로 변경하여 승계사업에 계속 사용할 경우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여부 검토함에 있어 승계받은 부동산의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 해당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부동산에 대하여 관리 및 처분신탁계약을 통하여 차입금을 조달하고 물적분할로 인하여 당해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신탁계약의 당사자를 분할신설법인으로 변경하여 승계사업에 계속 사용할 경우 이는 승계받은 부동산의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므로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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