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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9. 23.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재산세과-287 재산세과-287 재산세과287 20090923 200909 2009 09 23

요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30조의 5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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