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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9. 9.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재산세과-167 재산세과-167 재산세과167 20090909 200909 2009 09 09

요지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법인과 개인사업을 각각 창업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창업 후 10년 이내에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에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제1항에 따라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법인과 개인사업을 각각 창업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창업 후 10년 이내에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에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5 제8항 제2호 나목에 규정한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폐업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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