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9. 12. 11.
외국법인 한국지점에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가 받는 근로소득 소득세 면제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1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1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13 20091211 200912 2009 12 11
요지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규정이므로 외국인기술자가 외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근로소득은 소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음
본문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존질의 회신문【국이22601-47 (1991.01.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22601-47(1991.01.29.)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은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규정이므로 외국인기술자가 외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근로소득은 소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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