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수수료 및 지급이자의 원천징수 대상소득 여부 등
국제세원담당관실- 597 국제세원담당관실-597 국제세원담당관실597 20091203 200912 2009 12 03
요지
카자흐스탄법인이 자국내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국내은행과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는「한・카자흐스탄 조세조약」제11조의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동 조약에 따라 카자흐스탄에서 과세 가능한 것이며 동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국내은행이 수취하는 대출주선수수료, 대출취급수수료, 자금관리수수료, 인지대, 법률자문료 등은 「한ㆍ카자흐스탄 조세조약」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동 조약 규정 제1항에 따라 국내은행이 카자흐스탄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본문
카자흐스탄법인이 자국내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내국법인(국내은행)과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는 「한·카자흐스탄 조세조약」제11조의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동 조약에 따라 카자흐스탄에서 과세 가능한 것이나, 동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국내은행이 수취하는 대출주선수수료, 대출취급수수료, 자금관리수수료, 인지대, 법률자문료 등은 「한ㆍ카자흐스탄 조세조약」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동 조약 규정 제1항에 따라 국내은행이 카자흐스탄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의견조회 내용 중 국내은행의 원천징수납부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는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914, 2003.5.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914, 2003.05.07. 1.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신고기한 이후에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은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그 후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 등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임. 2. 법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2년(2년이 경과하여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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