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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9. 11. 25.

특수관계 있는 외국법인간에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정상가격 산출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5 20091125 200911 2009 11 25

요지

<br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산정방법(소법§99①3.˜6.)을 적용 <br /> - 최대주주 등이 양도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할증규정(상증법§63③)을 적용함 <br />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순손익 및 장부가액의 변동분은 반영하지 않음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제131조제3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을 적용하는 것임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순손익 및 장부가액의 변동분은 평가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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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있는 외국법인간에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정상가격 산출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5 20091125 200911 2009 11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