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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9. 10. 28.

영업개시전 발생한 국내사업장 설치비용의 손금산입 범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3 20091028 200910 2009 10 28

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동 국내사업장의 설치 이후 계속적으로 수행되는 사업과 실제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인 경우, 이는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발생한 비용으로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외국법인이 당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이며,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출한 임원 보수 등과 사업 인ㆍ허가 획득을 위한 개업 준비기간 중 발생한 임차료, 인건비 등 비용이 동 국내사업장의 설치 이후 계속적으로 수행되는 사업과 실제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인 경우, 이는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발생한 비용으로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을 설치한 이후 이를 통하여 사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 활동이 당해 계속 수행할 사업 활동과 실제적으로 구별되는 경우 동 준비 기간은 사업 개시시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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