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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9. 9. 21.

이전소득금액 반환이자 계산시의 적용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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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br />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에 반환하고자 하는 외화금액에 대하여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당해 외화의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12month를 말하는 것임

본문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에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 등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반환하려는 금액에 가산하는 반환이자의 산출 시 적용하는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동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에 반환하고자 하는 외화금액에 대하여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당해 외화의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12month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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