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6. 9.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재산세과-163 재산세과-163 재산세과163 20090609 200906 2009 06 09
요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법인 설립 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전환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인 경우 개인사업기간을 포함함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가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운수업 중 육상여객운송업은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현물출자에 의하여 신설하거나 법인 설립 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전환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거주자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종전 질의답변사례(재산-1634, 2008.07.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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