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2. 10.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재산세과-481 재산세과-481 재산세과481 20090210 200902 2009 02 10
요지
감면분과 과세분을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안분하여 각각 공제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기존해석사례(재산-2450, 2008.08.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2450, 2008.08.25 【회신】 1.「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위 금액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