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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2. 27.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여부

재산세과-679 재산세과-679 재산세과679 20090227 200902 2009 02 27

요지

2006.12.30 개정되기 전 상속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에서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제외)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67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해당 미달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제외)」은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에서 같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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